Q.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와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받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계산 시 세대 분리된 자녀나 부모님의 포함 여부를 법령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및 세대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보되,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 소득(중위소득 40% 이상)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 취득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주택수별 차등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을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및 예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5년 미경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등 제외), 가정어린이집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