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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간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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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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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토지·상가 취득세와 부가세목
취득세 계산
2026 기준
자산 종류
취득가액
만원 단위
만원
주택수·지역

※ 6억 이하 1%, 6~9억 선형, 9억 초과 3%.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12% 중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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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시뮬레이션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반드시 세무대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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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정답형 Q&A입니다.

Q.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와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받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계산 시 세대 분리된 자녀나 부모님의 포함 여부를 법령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및 세대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보되,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 소득(중위소득 40% 이상)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 취득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주택수별 차등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을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및 예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5년 미경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등 제외), 가정어린이집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A.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실거주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초과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 및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습니다. 이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과거에 비해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무주택 인정 예외 사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생애최초'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취득 후 처분한 경우나 도시지역 외 지역의 소형·저가 주택 소유 이력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주택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일 단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등 특수한 상황은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및 실무 주의사항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일자별로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참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등기와의 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주택 수 합산이나 감면 신청은 납세자 본인의 책임하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 본인의 주택 수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취득세 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취득세 납부 시에는 본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 형식으로 함께 부과되어 실제 지출액은 취득세율보다 높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대개 취득세액의 10%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세(Surtax) 체계

취득세 고지서에는 지방세법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근거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합산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보통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농특세는 취득세율과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차이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전체적인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액 외에 별도의 농특세(0.2% 등)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시 부가세 처리

생애최초 감면 등 취득세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주택 등에 대한 감면 시에는 농특세까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면 규정별로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Q.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1주택자에 해당하는 일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엄격히 요구됩니다.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

처분 기한 미준수 시 추징

신규 주택 취득 시 일단 1주택 세율로 신고·납부하되, 만약 정해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 세액(중과세율과의 차이)과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처분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종전 주택이 매매가 아닌 증여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적 적용 범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원권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각 권리의 특성에 맞는 처분 기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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