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딜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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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딜멘토링은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격·세무대리 자주 묻는 질문

기장료 산정, 일회성 컨설팅, 비대면 상담까지 자주 묻는 질문에 결론을 먼저 안내합니다.

Q. 세무대리 수임 시 기장료와 조정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세무 기장료는 업종의 특성,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및 처리할 증빙의 양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통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 단가가 다르며, 결산 시 업무 강도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료가 부과됩니다. 절세 혜택과 사후 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정 기준 포인트

세무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세무기장료는 사업장의 업종(도소매, 제조, 서비스 등), 매출 규모, 직원의 수, 전표 처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조정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세무조정 업무량에 비례합니다.

실무상 포함 내역

단순히 영수증을 입력하는 비용을 넘어, 4대 보험 신고 대행,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한 재무제표 증명 업무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전문 세무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 범위별로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지나치게 저렴한 기장료는 세심한 절세 전략 수립이나 주기적인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상황에 맞는 세액 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등)를 놓칠 경우, 기장료를 아끼려다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합리적인 단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과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은 세무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홈택스 직접 신고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게 경제적일 수 있으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가산세 방지 및 세액공제 활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전문가는 복잡한 세액감면 요건을 검토하고 장부 기장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청에 대비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 세액의 절감뿐만 아니라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차이

홈택스는 표준화된 입력 도구를 제공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공제(청년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요건을 판단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최신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안하고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사단에 차단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 등) 및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세무대리인은 재무제표를 통해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고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 사업 참여 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서류를 생성해 줍니다.

실무적 이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직권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장부는 과세관청의 신뢰도가 높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Q. 세무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먼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범위와 수수료를 결정한 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기존 재무제표 등의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인증 기술의 발달로 사무실 방문 없이도 모든 수임 절차를 10분 내외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임 공식 절차

세무대리 계약은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Hometax)를 통해 수임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공식화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수임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이로써 세무사는 의뢰인의 민원 서류 발급 및 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준비 서류 리스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과거 신고 내역과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수임을 선호하므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수임 시에는 연간 세무 일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및 원천세)에 따른 수수료 총액과 포함 서비스를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지체할 경우 열람 권한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Q.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A.세무조사 대응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선임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조사관의 자료 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소명을 전담합니다. 세무법령에 근거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세금 추징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력하면 조사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차단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 로직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전문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대리인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무사는 조사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감시하고 소명을 대행합니다.

세무사의 역할

조사관은 장부와 증빙의 일치 여부, 가공경비 계상 여부, 매출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세무사는 과거 신고 내역을 재검토하여 예상 추징세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적법한 비용 처리가 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과도한 과세를 방지합니다.

주의사항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허위 소명을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자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하며, 조사 범위 확대(자금출처 조사 등)를 막기 위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만 상담하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A.최근의 세무 업무는 홈택스와 연동된 전산 시스템 덕분에 비대면 상담만으로도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며 법적 효력 또한 동일합니다. 카카오톡, 화상통화 등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다만, 거액의 자산 이전이나 복잡한 법인 전환 등은 전략적 판단을 위해 1회 이상의 전문 대면 상담이 권장됩니다.

상담 프로세스 및 신뢰성

비대면 상담은 전화, 화상회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진행되며, 홈택스 '수임동의'와 '전자납부번호' 연동을 통해 대면 상담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어 세무사의 전산망 접속만으로도 거의 모든 자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안 및 법적 효력

중요한 계약서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이 강화된 메일이나 클라우드를 통해 전달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법적 효력도 확실합니다. 오히려 기록이 텍스트로 남기 때문에 상담 내용의 정확성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활용법

단, 복잡한 증여나 상속,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심도 있는 자산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1차 비대면 상담 후 대면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 기장이나 부가세/소득세 상담은 비대면만으로도 충분히 완결 가능합니다.

Q.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핵심 요약

기본 5년, 5억원 이상은 10년 — 단 압류·독촉이 있으면 시효는 다시 0부터

  • 국세: 5억원 미만 5년 / 5억원 이상 10년 (국세기본법 제27조)
  • 지방세: 5천만원 미만 5년 / 5천만원 이상 10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기산일은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시효 중단 → 처음부터 재계산
  • 체납액 일부라도 자진납부하면 채무 승인으로 보아 시효 이익을 잃을 수 있음

A.원칙적으로 국세 체납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고지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국가가 그 사이에 독촉, 납부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 징수 활동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서가 주기적으로 압류·독촉을 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 없이 5년이 그대로 흘러 소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된 세금은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뜻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5천만원을 기준으로 5년·10년이 나뉩니다.

시효 중단 사유 (기간이 0으로 리셋)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없어지고, 고지·독촉기간이 지난 때 또는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새로 5년(또는 10년)을 셉니다. 즉 세무서가 통장·부동산·자동차를 압류해 두면 사실상 시효가 계속 리셋되는 셈입니다.

시효 정지 사유 (기간이 잠시 멈춤)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징수유예 기간, 연부연납 기간, 압류·매각의 유예 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지는 '리셋'이 아니라 '일시정지'로, 사유가 끝나면 남은 기간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부과제척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과 '이미 확정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제27조)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 등)이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3,000만원 체납 후 6년이 지난 경우

  1. 12019년 5월 신고분 3,000만원 미납 →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9-06-30
  2. 2소멸시효 기산일: 2019-07-01, 5억원 미만이므로 시효기간 5년 → 2024-06-30 완성 예정
  3. 3그러나 2021-03월 세무서가 예금 압류를 실행 → 이 시점에 시효 중단
  4. 4압류 해제일(2022-08월)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새로 계산 → 2027-08월로 이동

6년이 지났지만 중간에 압류가 있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2027년까지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한성오 세무사 한줄 코멘트

실무에서 "5년 버티면 없어진다"는 말만 믿고 방치하다가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를 자주 봅니다. 세무서는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반드시 압류나 독촉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오히려 체납액이 있다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분납, 압류해제 협의, 또는 근본적으로 잘못 계산된 세금이라면 경정청구·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으로 세액 자체를 다투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본인 체납 내역과 압류 상태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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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핵심 요약

일반 5년 / 무신고 7년 / 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는 10년(부정·무신고 15년)

  • 일반 과소신고: 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
  • 상속세·증여세: 10년, 무신고·거짓신고·부정행위 시 15년
  • 부정행위로 상속·증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특례)

A.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며, 무신고는 7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기본 10년이고, 무신고·거짓신고·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의 시작점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셉니다. 신고납부세목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원천징수세액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31일이 기한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라면 2026년 6월 1일부터 5년, 즉 2031년 5월 31일까지가 부과 가능 기간입니다.

상속·증여세가 특히 긴 이유

상속·증여는 과세관청이 거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 10년, 무신고·거짓신고 시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명의신탁, 차명계좌, 국외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가액 50억원을 초과해 상속·증여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나중에 알게 되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불복·판결에 따른 특례기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관련된 다른 연도 세금까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오 세무사 한줄 코멘트

자금출처조사나 차명계좌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10년 전 일인데 왜 지금 문제가 되냐"고 하십니다.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15년이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 제한이 무의미해지는 특례까지 있습니다. 과거 자금 이동 이력이 마음에 걸린다면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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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낸 세금이 과하다면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기한)

핵심 요약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후 5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 일반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후발적 사유(계약 해제·판결 확정 등):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 (국세기본법 제54조)
  •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함

A.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계약 해제, 판결 확정 등)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자체의 소멸시효도 5년입니다.

자주 환급이 발생하는 유형

프리랜서·플랫폼 소득자의 3.3% 원천징수 과다, 인적공제·의료비·기부금 누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미적용, 사업 관련 경비 누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중개수수료·법무사비·자본적 지출) 누락 등이 대표적입니다. 5년치를 한 번에 검토하면 환급액이 수백만원대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가 필요한 상황

양도·증여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송 판결로 소득의 귀속이 달라졌거나, 세무조사 결과 다른 사람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5년이 지났더라도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근거를 갖춘 청구'입니다. 증빙 없이 경비만 늘려 청구하면 거부되고, 반대로 세무서의 검토 과정에서 다른 항목의 문제가 드러나 오히려 추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구 전 전체 신고 내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성오 세무사 한줄 코멘트

경정청구는 "혹시 더 낸 게 있나"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근거 서류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만 5년치를 묶어 검토하면 놓친 공제·감면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신고서와 증빙만 주시면 환급 가능성부터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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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납이 오래됐는데 압류·독촉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방치 = 가산세 누적. 다투거나(경정청구·불복), 나누거나(분납·유예) 둘 중 하나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1일 0.022%(연 약 8%) 수준으로 계속 가산
  • 세액이 틀렸다면: 경정청구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처분 안 날부터 90일)
  • 자금이 없다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신청
  • 체납 내역·압류 현황은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A.체납액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현실적인 정리 방법은 (1) 세액 자체가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불복으로 다투고, (2) 금액은 맞지만 자금이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분납·압류해제 협의를 신청하며, (3) 사업 재기가 목적이라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방치하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1단계 — 세액이 맞는지 먼저 확인

추계로 결정된 세금, 매출 누락으로 직권 부과된 세금은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 불복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다면 세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계산 오류나 중복 부과는 경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2단계 — 납부 여력에 맞춘 협의

국세징수법상 재해·사업의 현저한 손실·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등의 연장(최대 9개월,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이 사업 유지에 필수적이라면 압류·매각의 유예를 요청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갚아나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단계 — 재기 지원 제도 검토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가산금 면제 등 재기 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과 적용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성오 세무사 한줄 코멘트

체납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연락하면 더 털릴까 봐" 몇 년을 숨어 지내다 가산세가 원금의 절반을 넘긴 사례입니다. 세무서도 징수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먼저 체납 내역과 압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툴 것은 다투고 낼 것은 나눠 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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