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과 고가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2억 이하·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시 양도세 0원
- 비과세 기준선: 실거래가 12억원
- 보유 요건: 2년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포함)
- 12억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상속·혼인합가·일시적 2주택: 별도 특례
A.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경우 적용됩니다. 현재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의 기준은 실거래가액 12억원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거주기간 2년 포함)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절세 포인트: 거주기간의 중요성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가 필수적입니다.
실무 예시: 상속 및 혼인 특례
상속주택, 혼인합가, 노부모 부양,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상황에서는 주택이 2채라도 1채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각 항에 따른 요건(양도 기한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 보유·실거주한 15억원 아파트(취득가 8억원) 양도
- 1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8억 → 양도차익 7억
- 212억 초과분 비율: (15억-12억)/15억 = 20%
- 3과세 양도차익 = 7억 × 20% = 1억 4,000만원
- 4장특공제 80%(보유 10년 40% + 거주 10년 40%) = 1.12억
- 5과세표준 ≈ 2,800만원 → 산출세액 약 270만원
산출세액 약 270만원 (비과세 적용 전 약 1.8억 대비 93%↓)
고가주택은 '거주 2년'을 채웠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거주를 1년만 더 채워도 장특공제가 연 4%p씩 커져 세금이 수천만원 단위로 줄어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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