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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간편 계산기

양도세·증여세·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취득세·4대보험·퇴직금·주휴수당·최저시급까지, 한 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대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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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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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2026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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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정보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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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다주택 중과 등 실제 케이스는 매우 복잡하여 본 계산은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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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시뮬레이션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반드시 세무대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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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정답형 Q&A입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과 고가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경우 적용됩니다. 현재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의 기준은 실거래가액 12억원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거주기간 2년 포함)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절세 포인트: 거주기간의 중요성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가 필수적입니다.

실무 예시: 상속 및 혼인 특례

상속주택, 혼인합가, 노부모 부양,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상황에서는 주택이 2채라도 1채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각 항에 따른 요건(양도 기한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취득 당시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사용하는 환산취득가액이란 무엇이며 주의할 점은요?

A.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역산하여 취득가액을 추정하는 것을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실제 들어간 리모델링 비용 등은 인정받지 못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사용하면 건물분 환산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환산취득가액 산정 공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산출합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후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축 건물 가산세 적용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결정세액 가산세입니다.

실무 포인트: 필요경비 선택 기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실제 지출 증빙이 있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 개괄공제'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비용이 더 크다면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이사 가기 위해 집을 새로 샀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A.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양도 기한은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종전/신규 주택 취득 간격 및 처분 기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처분 기한의 통일(3년)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처분 기한이 1~2년으로 짧았으나, 2023년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지역에 관계없이 3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양도 순서 결정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신규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2주택자로서 과세(다만 현재 중과 배제 중)되므로 양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Q.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025년 5월까지 유예되었으며, 이후 정책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본세율(6~45%)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별 합산 주택 수 산정 시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배제 환경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재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 시점인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는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책 기조상 일반 세율 적용 구간입니다.) 중과 배제 시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중과 대상일 때는 장특공제가 원천 배제되었으나,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택 수 계산의 범위

세법상 주택 수는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부상 비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잔금 전 반드시 세대별 총 주택 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Q.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양도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모든 리모델링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섀시, 확장 등)'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와 같은 소모성 '수익적 지출'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구분

양도차익에서 직접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는 베란다 확장, 섀시 설치, 보일러 교체, 구조적 방수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 교치, 도색 등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근거로 합니다.

증빙서류의 적격성 요건

과거에는 무통장 입금증만으로 일부 인정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계좌이체)과 견적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놓치기 쉬운 경비 항목들

취득 시 소요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와 양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세무신고 비용 등은 별다른 공사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경비입니다.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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