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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간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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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정답형 Q&A입니다.

Q.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없으며, 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며, 부모님은 합산하여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각각 5천만 원씩은 불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쳐 세액을 재계산하므로 누적 관리와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및 공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세대별 자금 증여 계획 수립 시 반드시 10년 주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과세 원칙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는 합산)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합산 시 합산 결과로 인한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단기 반복 증여보다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복원시킨 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10년 전 증여 당시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 증여 시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기 쉬우나, 과세당국은 자금출처 조사 시 과거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합산 누락을 적발합니다. 과거 무신고 분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고 현재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A.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통합 한도로 운영되므로 평생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규정 내용

상증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혹은 자녀 출생일(입양 포함)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 합계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의 한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즉,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시 동일한 특례로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며, 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합계 1억 원이 상한선입니다.

실무 포인트

증여 재산의 용도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택 마련뿐 아니라 전세자금, 혼수,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 사후관리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가요?

A.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를 함께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이지만, 넘기는 부채만큼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인 세 부담(증여세+양도세+취득세)을 따졌을 때 일반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양도세율이 높거나 자녀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사후에 자녀가 실제 대출을 갚는지 철저히 조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 원리 및 구조

부담부증여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고 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제47조). 채무(전세보증금, 담보대출)를 넘김으로써 증여세 과표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주의사항

자녀가 해당 채무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의해 상환 여부가 매년 추적됩니다. 만약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 증명이 안 될 경우, 이를 다시 증여로 보아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절세 판단 기준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나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여세 절감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산 비교한 후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취득세율(다주택자 중과 등) 검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Q. 아파트를 살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주택 취득 자금 중 본인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액, 대출실행서 등을 사전에 취합하여 취득 가액의 80% 이상(또는 부족액 2억 미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이 불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취득 전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추후 가산세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자금출처 조사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증 자료의 준비

단순히 통장 내역뿐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대출 실행 내역,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차용증 발급 시점의 객관적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 경향

자금출처 조사 비율은 자산 취득 가액이 클수록, 수증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되어 있어, 제출된 계획서 자체가 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 기초 자료가 됩니다.

Q.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차용증 작성)

A.부모 자식 간 차용은 객관적인 입증이 안 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현행 4.6%)에 맞춰 이자를 지급한 금융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단,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원금 약 2.17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으나, 추후 원금을 반드시 스스로 갚아야만 '빌린 돈'으로 최종 인정됩니다.

대차 거래 인정 요건

민법 및 세법상 가족 간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될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적정 이자율(연 4.6%) 준수, 차용증의 객관적 작성 시점(공증 등), 실제 이자 지급 사실이 금융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4.6%) 및 임계점

법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를 주거나 무이자로 빌릴 경우,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4). 약 2.17억 원 이하를 무이자로 빌릴 경우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원금 상환 능력은 별개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강력 권고 사항

차용증만 쓰고 상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나중에 증여로 재측정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상환 기한을 명시하고 실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분할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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