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없으며, 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며, 부모님은 합산하여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각각 5천만 원씩은 불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쳐 세액을 재계산하므로 누적 관리와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및 공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세대별 자금 증여 계획 수립 시 반드시 10년 주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과세 원칙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는 합산)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합산 시 합산 결과로 인한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단기 반복 증여보다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복원시킨 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10년 전 증여 당시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 증여 시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기 쉬우나, 과세당국은 자금출처 조사 시 과거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합산 누락을 적발합니다. 과거 무신고 분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고 현재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